자치로 · 조례 찾기

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괴산군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괴산군 농촌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 및 관리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 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 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 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ㆍ회계 관리 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 입주자의 설비

제3조(입주자의 설비) 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 입주자 선발

제4조(입주자 선발)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

제5조 사용료

제5조(사용료)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리자는 사용료 징수와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제6조 안전기준

제6조(안전기준) 관리자는 기숙사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 3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운영수칙

제7조(운영수칙) 관리자와 입주자는 기숙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표 4의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