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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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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괴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인재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괴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제2조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 확보 및 시행계획 등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인재의 지역 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의 기회 확대 및 촉진을 위한 사회ㆍ경제적 환경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① 군수는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 2. 학술ㆍ교육ㆍ지역발전 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실험실습비ㆍ연구 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3. 정부기관 또는 충청북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 4. 인구증가 관련 사업 및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5. 지역사회와의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사업<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6. 그 밖에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신설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5조 지원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사업의 신청) 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6조

제6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7조

제7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8조

제8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9조

제9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0조

제10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1조

제11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제12조

제12조 <삭제 2024. 9. 27. 조례 제29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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