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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괴산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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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수련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8. 12 조례 제1821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9세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호에 따라 청소년을 주이용 대상으로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함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사회봉사의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4. “수탁자”란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5. “가족친화 인증기업”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제3조 업무

제3조(업무) 수련시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양한 수련거리의 개발 및 수련활동의 운영 2.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문화사업 3. 청소년 지도 및 상담활동 4. 기념행사 및 문화ㆍ체육활동 5.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수련시설 운영

제4조(수련시설 운영) ① 괴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16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 8. 12 조례 제1821호,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75호,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개정 2024. 9. 27. 조례 제2904호>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제4조의2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4조의2(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소년수련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괴산군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가족행복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2.17.> 1. 청소년 대표(청소년운영위원회 위원장 포함) 2. 지역주민 3. 관계공무원 4. 시설종사자 5. 기타 청소년사업 및 시설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 중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청소년분야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제4조의3 위원회의 기능

제4조의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청소년들의 활동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군수가 수련시설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2.28. 조례 제2415호>

제4조의4 위원회 회의 및 의결

제4조의4(위원회 회의 및 의결)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해당 심의ㆍ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되며, 위원회 심의와 관련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위원 본인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괴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조례 제2415호>

제5조 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수련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단체ㆍ기관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수련시설을 사용토록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시간

제6조(운영시간) ① 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1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청소년들의 욕구를 감안하여 수련시설 관리자(이하 “관리자”이라 한다)가 군수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수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전에 예고 후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수련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 사용을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③제2항에 따라 사용 허가를 함에 있어 수련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8.12.28. 조례 제2415호>

제8조 사용허가 우선순위

제8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수련시설 사용 허가는 사용신청서에 의한 접수순으로 하되 사용 하고자 하는 자가 2개단체 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3. 문화ㆍ체육ㆍ공연ㆍ전시 등의 행사 4. 기타

제9조 권리의 양도 금지

제9조(권리의 양도 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의 허가 없이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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