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2023.3.30.> <전문개정 2024.9.27.>
김제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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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김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2023.3.30.> <전문개정 2024.9.27.>
제2조(행정사무감사) [제목개정 2024.9.27.] ① 의회는 김제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제2차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한다. <개정2000.09.01.조례345, 2011.11.04.조례767, 2024.9.27.> ③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ㆍ감사위원회의 편성ㆍ감사요령ㆍ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김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3조(행정사무조사) [제목개정 2024.9.27.]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②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24.9.27.>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27.>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ㆍ조사할 사안의 범위ㆍ조사방법ㆍ조사일정ㆍ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9.27.>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제4조(사무보조자) 김제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본청 및 의회사무국 <개정 2023.3.30.,2024.9.27.>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2024.9.27.>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기업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개정 2007.12.26., 2022.3.18., 2024.9.27.>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이 경우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07.12.26., 2022.3.18., 2024.9.27.> 5.「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사무 및 시도의 위임사무 범위 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일부개정 2007.12.26., 2022.3.18.>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구성일 이후 처리하는 사무에 한한다.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9.27.>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과 감사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ㆍ관계인의 출석ㆍ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의장을 경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 전까지는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법
제9조의2(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본조신설 2024.9.27.] ①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 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회의나 감사ㆍ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의회는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증인ㆍ참고인으로서 증언ㆍ진술한 사람이 그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내줄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에 해당하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실비의 지급일수 계산은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증인 등이 허위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