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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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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산업단지조성과 관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김제시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국고 및 도비보조금 3. 지방채 및 차입금 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 5. 기타 수입금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과 관련된 보상비용 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 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 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 5. 선수금 등에 대한 정산금 6. 산업단지 운영비용 7.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법인 출자비용 등 출자기관 소요비용 8.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비 9. 기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예비비

제4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5조 존속기한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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