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김제시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제시 농촌기반조성 및 농민소득원개발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구조개선사업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융자금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신설 2010.6.1 조례686) <개정 2024.9.27.> 1.“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07.14.> 2.“농업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농가”란 관내에 거주하는 제1호의 농업인이 속한 세대를 말한다. <일부개정 2020.07.14.> <본조 장 이동 2020.07.14.>

제3조 융자대상사업

제3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써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업구조개선사업으로 한다. 1. 농업의 경쟁력 제고사업 가. 경제작물 : 시설채소·화훼·원예·인삼·약초·유실수 나. 축 산 : 한우·젖소·육우·양돈·양계·양봉 등 <일부개정 2020.07.14.> 다. 쌀수입에 따른 작목전환 농가 라. 수산 및 내수면사업 마. 기타 단기성 생산소득사업 2. 농어촌 구조개선사업 가. 대단위 단지개발지역 생산기반 지원 나. 농작물 저장 및 가공시설 다. 기타 생산기반시설 3. 기타 성장기에 있는 사업 중 계속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 융자한도 및 이율

제4조(융자한도 및 이율)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법인은 5천만원 이내, 농가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단, 기 성장기에 있는 사업은 1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8><개정 10. 6. 1 조례686> ② 자금의 대출금리는 해당 채무자에게 적용되는 소정의 대출금리로 하되, 농가부담 이자를 1퍼센트로 하고, 금리차액은 시에서 보조한다. 다만, 연체수수료 부담은 농가부담으로 한다. <개정 02. 5. 20 조례411><개정 10. 6. 1 조례686> <일부개정 2020.07.14.> ③ 제1항의 저리융자금과 소정 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보전 차액을 지급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일부개정 2020.07.14.> ⑤ 융자절차·이자납입 및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0.31> <일부개정 2020.07.14.>

제5조 대부기간

제5조(대부기간) ①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07.14.> 1. 단기성 사업자금 : 1년 이내 2. 중기성 사업자금 : 1년 거치 2년 이내 3. 장기성 사업자금 : 2년 거치 3년 이내 4. 단지 내 사업자금 : 3년 거치 5년 이내 상환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대부기간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일부개정 2020.07.14.> 1. 단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1년 이내의 사업 2. 중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내의 사업 3. 장기성사업 : 사업수익기간이 3년 이상 걸리는 사업

제6조 융자금의 상환

제6조(융자금의 상환) ① 이 융자금은 대부기간 중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회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성에 따라서 대부기간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융자를 받은 가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3. 융자지원사업이 특히 저조할 때 4. 방치할 경우 융자금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7조 사후관리

제7조(사후관리) 시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조성

제8조(기금조성) <일부개정 2020.11.25.> ① 이 조례에 의한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은 일반회계농촌구조개선출연금으로 조성하여 기금으로 운영한다. ② 제1항의 기금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는 기금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조성은 제1항의 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그 한도액은 5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8>

제8조의2 기금의 설치 등

제8조의2(기금의 설치 등) ①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활력 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을 설치한다. <개정 96. 5. 21 조례168, 2018.11.23, 2020.11.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20.11.25.,2024.9.27.> ③ 기금관리는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이 이윤이 많은 정기예금 또는 신탁방식으로 관리하고,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일부개정 2020.11.25.>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0.11.25.> <개정 2024.9.27.>

제9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신설 2020.11.25.> 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선정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제시 농촌소득원개발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융자대상자 선정 심의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의 위원회는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김제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10조 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임명) <일부개정 2020.11.25.>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0.07.14., 2021.9.17.>

제11조 기금관리

제11조(기금관리) ①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금융기관이 비치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지정은행에게 매 분기별 기금운용상황보고서를 작성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07.14.> ② 기금운용관은 금융기관의 이자차액 청구가 있을 시 매 분기 말일까지 지급하고, 금융기관의 정산보고를 받아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