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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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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장성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3., 2024.9.27.>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군에 거주하는 사람 나. 군 지역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다.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1.13., 2024.9.27.]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2024.9.27.> ②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에서 심의한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제4조 주민의 권리

제4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0.11.13.>

제5조 주민참여 예산 범위

제5조(주민참여 예산 범위)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민 다수의 복리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2. 예산절감방안 및 세입증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의 발전방향에 대한 사항

제6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군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1. 예산편성방향 2.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의견수렴 절차 등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11.13.> ② 군수는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개정 2020.11.13.>

제8조 의견제출

제8조(의견제출) ①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2024.9.2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관련 부서의 검토의견과 함께 장성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9.27.>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군수는 군 예산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3.>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0.11.13.> 2.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 및 집약하는 활동<개정 2020.11.13.> 3.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에 대한 심의ㆍ조정<개정 2024.9.27.> 4.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내용을 알리는 활동 5.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개정 2020.11.13.>

제11조 운영원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공동체 형성 2.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3. 정치적ㆍ개인적ㆍ지역 이기주의 목적에 이용되는 논의 배제 4. 군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할 수 없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 내에서의 활동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9.27.> ② 위원 중 당연직은 부군수, 기획실장, 재난안전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 8.10,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9.27) 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2. 예산 및 행정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24.9.27.>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9.27.> 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개정 2020.11.13.> ④ 군수가 제2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는 지역의 형평을 고려하여 각 읍면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며, 읍면별 위원 총수가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0.11.13., 2024.9.27.> 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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