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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4.9.27.)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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