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4.9.27.)
장성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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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위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 2024.9.27.)
제2조(위치) 장성군청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