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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ㆍ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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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1항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사업장 규모 330㎡이하인 식품접객업소와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다(茶)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9.> 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에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 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 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건조 후 남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제5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 (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 주민의 책무

제7조 (주민의 책무) 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 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 이용 시,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 하여야 한다.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제8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 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감량의무이행계획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감량의무이행계획서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16조를 따른다. ⑤ 사업자에 따른 발생억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 깔끔포장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 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3

제9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6.12.9., 2024.9.27.> ② 수수료는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인상이 필요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율 인상 범위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3.5.15., 2024.9.27.) 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칩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별로 배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5. 15) 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 ⑥ 납부칩, 납부띠 및 납부필증 등 판매는 『장성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쓰레기봉투판매소에서 취급할

제9조의2 납부필증의 제작 및 관리

제9조의 2(납부필증의 제작 및 관리) ① 군수는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을 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 기관명, 문장,용량, 주의사항,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간제조업자와 납부필증의 제작 계약을 할 때에는 불법 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민간제조업자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납부필증이 불법 제작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납부필증 제작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5. 15]

제9조의3 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제9조의 3(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 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군수가 지정한 납부필증 판매인으로 부터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매수와 환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폐기물 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3. 5. 15]

제9조의4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9조의 4(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납부필증 판매인이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민편의를 위하여 충분한 수량의 납부필증을 확보 2. 위조 또는 불법 납부필증을 진열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금지 3. 납부필증을 현금으로 교환하는 행위 금지 4. 기타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와 관련한 군의 통지사항 이행 ② 군수는 제1항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납부필증 판매인을 적발하였을 때에는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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