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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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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금고취급금융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 재정관리의 안전성·효율성·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취급금융기관”(이하 "금고"라 한다)이라 함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12.28., 2018.8.2.) 2. “일반회계”라 함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8.2.> 4. “기금”이라 함은 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22.1.11.> 5. “경쟁방법”이라 함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제3조 금고지정

제3조(금고지정) ① 군수는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성군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12.28., 2018.8.2.) 1.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012.12.28 삭 제> 4. <2012.12.28 삭 제>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여야 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5. 3. 27.)

제4조 약정기간

제4조(약정기간) 금융기관과의 금고지정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 만료일로 한다.(개정 2015. 3. 27.,2021. 6. 4)

제5조 위원회 구성

제5조(위원회 구성) ①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8.2.>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24.9.27.>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9.27.>, <단서신설 2024.9.27.> 1. 장성군의회 의원(개정 2015. 3. 27., 2024. 9. 27.) 2. 대학교수, 변호사 또는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 3. 부서장급이상 관계공무원 <개정 2018. 8. 27> ④위원회 위원의 위촉활동기간은 금고지정 약정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새로운 금고지정 약정이 체결되는 때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 대상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9.27.〕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위원장 업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8.2.>

제7조 위원회 회의

제7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금고지정 방식의 결정에 관한 사항(다만, 경쟁방식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식을 심의·의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별표]에 의한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세부기준에 관련한 사항 3.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와 관련한 사항 4.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5.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21.6.4)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장성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제11조(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의·평가하여 지정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개정 2012.12.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2항에 의한 평가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비교·평가한 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주어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2.>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순위 간 점수 편차는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하며, 세부항목 간에 점수편차도 균등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 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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