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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장성군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 및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제어함으로써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장성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 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 보급, 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 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 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조성·설치 및 운영 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ㆍ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5.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 6.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의 기술 체험 및 견학 7. 스마트팜 지원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스마트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개인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제7조(스마트농업 기술의 홍보)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 실천 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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