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7.>
장성군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아동복지법」 제12조, 제14조 및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아동위원”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그 관할 구역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4.8.7.>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복지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보호서비스와 학대예방, 아동안전 지원사업 2. 취약계층 통합서비스,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 3. 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지원 4. 놀이문화 및 놀이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신설 2024.9.27.>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 ① 군수는 아동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성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12.23., 2024.8.7.>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4.8.7.>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2.23., 2024.8.7.> 1. 당연직 위원 : 아동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교육청(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아동단체ㆍ시설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라. 그 밖에 아동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8.7.> 1.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보호대상 아동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보호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보호조치의 종료 및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2024.8.7.> 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드림스타트 사업의 계획수립ㆍ평가에 대한 사항 및 지역자원의 개발ㆍ연계ㆍ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개정 2024.8.7.>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 2. 사망, 입원 또는 장기출타 등으로 회의에 장기 불참한 경우 3. 위촉될 때 추천받은 단체 등의 직위를 그 이후 상실한 경우 4.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회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4.8.7.> 〔제목개정 2024. 8. 7.〕
제12조(우선 조치) 군수는 제6조제1호에서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