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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상주시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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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주시 하수도사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9>

제2조 사용개시ㆍ변경 등의 신고

제2조(사용개시ㆍ변경 등의 신고) ① 「상주시 하수도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다음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7.11.> 1. 삭제 <2016.7.11.> 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 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 신고는 별지 제3호서식 4. 배출되는 하수의 상태 변경신고는 별지 제4호서식 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신고는 매월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 달 7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술제조업, 제빙업, 청량음료 제조업, 청과류 제조업, 콩나물 제조업, 철도역 등과 같이 물의 사용량과 배출량이 30퍼센트 이상 차이가 나는 사용자로 한정한다. [조문개정 2014.9.19] [제목개정 2016.7.11.]

제3조

제3조 삭제<2014.9.19>

제4조

제4조 삭제<2014.9.19>

제5조

제5조 삭제<2014.9.19>

제6조 행정관리비 등

제6조(행정관리비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일반행정관리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9.19> 1. 설계수수료 : 실공사비의 100분의 5 2. 공사감독비 : 공사일수 × 3,000원 3. 준공검사수수료 : 3,000원

제6조의2 배수설비 준공검사

제6조의2(배수설비 준공검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준공검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의한다. [조문신설 2014.9.19]

제7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계산기간

제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계산기간) 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지 배수중지 등으로 그 일수가 1개월 미만인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부과 월의 중도에 업종이 변경된 경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업종변경 전·후 업종으로 각각 일할 계산한다. [조문개정 2014.9.19]

제8조 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제8조(지하수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인정) ①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상수도급수 이 외의 지하수 등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계측기가 설치된 경우 가.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하수배출량 산정은 「상주시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나.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터 펌프의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따른 사용 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은 시간당 출수량에 1개월간 양수시간을 곱한다). 다. 자동모터 펌프 사용자로서 전력계가 설치된 경우는 전력 사용량에 대한 양수량과 전력사용량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은 전력 킬로와트 당 출수량과 1개월간의 전력사용량을 더한다). 2.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가.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과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 (1개월간 사용량은 구경별시간당 출수량에 1월간 급수시간을 곱한다). 나.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수동펌프, 우물, 하천수, 계곡수 등 사용자는 영업실태별 사용량기준표, 사용인구, 양수설비, 물의 사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다.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월 4세제곱미터를

제9조 사용료의 조정

제9조(사용료의 조정) 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 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한꺼번에 계량하여 각각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체 양수시설에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 다만, 상수도(사설 상수도 , 공업용수 사용자를 포함한다)와 겸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사용량을 합산하지 아니한다. ④ 사용자의 고의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옥내 누수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공공하수도로 배출되지 아니한 하수량은 조정량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 사용량의 조정은 조정된 4개월 평균 사용량 또는 직전년도 같은 기간 조정량(목욕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만 해당한다)으로 하며,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⑤ 2호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을 포함한다)및 일반주택(1가구 2세대 이상을 말한다)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하여서 요금이 심하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

제10조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제10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조례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는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물 등을 인가·허가·승인한 부서장은 그 사실을 공공하수도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준공 허가 신청시에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사실을 확인한 후 준공검사필증 등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0, 2014.9.19>

제11조

제11조 삭제<2014.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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