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양군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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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예우와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장례”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영양군이 지원하는 장례(葬禮)를 말한다. 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 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 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의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영장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영장례를 지원해야 한다. 1. 영양군 안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2.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1. 수의, 관 등 장례에 필요한 물품 2. 영안실 안치료, 운구비 및 화장비용 등 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 4. 그 밖에 군수가 장례비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 지원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장례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직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업무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