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울진군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진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방건축위원회)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31, 2024. 9. 27.> ② <삭제, 2023. 9. 27.>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6.4.20> <개정, 2024. 9. 27.> 1.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실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세대수가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 3.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중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4. 9. 27.>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개정, 2024. 9. 27.>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제3조의2(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서는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25명이상 100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31>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4.20>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건축, 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및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 이하로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시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재검토 의결한다. <개정 2016.4.20>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이라한다)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단서신설 2014.12.31> 1.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의 경우 100분의 140 이하 적용 2.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의 경우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하여 계산한 용적률 적용 <개정, 2024. 9. 27.> 3. 삭제 <2014.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 등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적용의 완화 요청서와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령의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대지나 건축물이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24. 9. 27.>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건축물을 기존의 외벽선으로부터 수직으로
제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복합민원에 대하여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부서 등이 5개이하로서 서면심의가 효율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구성은 건축복합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주관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며 해당 민원업무 주무부서의 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24. 9. 27.> ③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있다. ④ 일괄협의회 개최에 따른 심의내용 등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후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실무심의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9. 27.>
제1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용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시 제출하는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한 총 공사도급금액으로 한다. 다만, 공사계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총 공사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예치금을 현금으로 납부 시에는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납부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 만료일로부터 3년을 더하여 계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6, 2024. 9. 27.> ④ 예치금은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제11조(표준 설계도서 이용건축물) 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신고로 할 수 있는 표준설계도서의 용도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016.4.20.> 1.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환경·미관상 지장이 없는 2층 이하(연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의 건축물(다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은 제외한다) 2. 축사·농기계보관창고·작물재배사 등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표준설계도서로서 건축하는 단층의 건축물 <개정,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