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양산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규칙

양산시 · 공포일 2024-09-2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 적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15., 2024.9.26.>

제2조 정 의

제2조(정 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 1. "관할관청"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이하 "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면허를 양수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에 한한다.

제3조 면허발급 등

제3조(면허발급 등)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양수받고자 하는 사람 포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49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5.15., 2024.9.26.> ② 신규면허는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모집하되, 면허신청자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별표 1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발급 우선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5.15., 2024.9.26.> ③ 신규면허 계획공고는 신규면허 신청접수개시일 1개월 전에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신규면허와 관련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신규면허 계획공고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우선순위 적용

제4조(우선순위 적용) ① 신규면허는 별표 1의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한다. <개정 2009.5.15, 2014.11.10>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 및 그 유ㆍ가족에 대한 별표 1의 우선순위 적용은 1명에 한한다. <개정 2008.5.2., 2024.9.26.> ③ 삭제 <2008.5.2> ④ 삭제 <2014.11.10>

제5조 운전경력증명발급

제5조(운전경력증명발급) ① 운전경력증명 발급은 해당 운전자를 고용한 사업자가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택시, 개인용달, 개별화물운전자 및 소속업체가 면허취소 또는 폐업한 경우 운전자의 운전경력증명은 소속조합장이 발급한 경우 2. 소속조합에 기록보존된 취업관계 서류 등을 근거로 소속조합장의 확인을 받아 당해업체에서 운전경력증명을 발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경력증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6.>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이하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종근로소득세 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의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을 근거로 하여 발급할 수 없다. 2. 자가용자동차 또는 자가용건설기계 운전경력은 고용계약서류, 급여지급명세서, 갑종근로소득

제6조 운전경력산정 등

제6조(운전경력산정 등) ① 운전경력이라 함은 운전면허를 득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 또는 비사업용자동차, 비사업용건설기계 운전실무에 직접 종사한 경력을 말하며, 근속기간과는 구분된다. ② 운전경력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실무에 종사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종사한 기간중에 휴직,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정지 등의 기간과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에 종사한 경우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력을 산정한다. <개정 2024.9.26.> 1. 휴직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2. 법규위반 및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기간은 제외한다. 3.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한 노동조합간부의 운전경력은 노사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업체 대표가 발급한 운전경력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노동조합간부'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사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업무 전임자와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업무 전임자를 말한다. 4.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행중단 및 직장폐쇄기간은 운전경력에서 제외한다. 다만, 근속기간으로는 인정한다

제7조 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제7조(무사고운전경력 산정 등)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운전경력증명에 의한 최종교통사고일 다음날로부터 면허신청공고일까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운전경력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교통사고는 운전경력증명서상의 사고를 말한다. 다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교통사고중 검찰청의 공소부재기이유서 또는 불기소처분사유서에 혐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2> ③ 삭제 <2014.11.10>

제8조 거주요건 등

제8조(거주요건 등) ① 신규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10.11., 2022.2.24., 2024.9.26.> 1. 면허신청 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면허를 양수, 상속받거나 대리운전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4.9.26.> 1. 면허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면허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람 3. 면허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과거 5년 동안 2년 이상 관내업체에 고용되어 운전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내업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4.9.26.> [제2항에서 이동<2024.9.26.>] 1.

제9조 심사

제9조(심사) ① 심사는 서류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조회 및 현지확인할 수 있다. ② 면허신청자와 면허예정자 공고 이후 이의신청자에 대한 심사는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0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면허업무에 대한 심사를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하도록 한다. ② (삭제 2001.10.10) ③ (삭제 2001.10.1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이의신청사항에 대한 심사 2. 우선순위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필요한 사항 ⑤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소집한다.

제11조 경력확인 등

제11조(경력확인 등) ① 무사고운전경력은 경찰관서의 장이 발급한 증명에 의한다. ②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운전경력 등이 정당하게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이 문서 또는 현지확인할 수 있다.

제12조 면허신청 서류 및 처리기한

제12조(면허신청 서류 및 처리기한)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공고하는 기간내에 면허신청하여야 한다. 단, 면허신청마감일 이전 소인된 우편신청은 마감일 이후에도 인정한다. <개정 2009.5.15., 2024.9.26.> ② 제1항 이외의 기타 필요한 서류는 면허계획 공고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는 서류는 면허신청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이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④ 면허처리 기간은 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처리기간으로 한다. 다만, 면허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 민원사무 처리기간보다 연장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