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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문화예술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대전테미예술창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대전광역시 관내에 둔다.<개정 2024.9.27.>

제3조 시설

제3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실 2. 세미나실 3. 전시실 4. 미디어실 5. 삭제 <2017.12.29.> 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한 부대시설 등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주작가의 예술창작 지원 2. 지역주민, 학생과 연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국내ㆍ외 미술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4. 삭제 <2017.12.9.> 5. 센터의 시설 운영관리 6. 그 밖에 문화예술 창작을 위한 사업

제5조

제5조 삭제 <2017.12.29.>

제6조

제6조 삭제 <2017.12.29.>

제7조 작업실

제7조(작업실) ①작업실은 개인작업실과 공동작업실로 구분한다. ②작업실의 운영시간은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작업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입주작가

제8조(입주작가) ①입주작가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다. ②입주작가를 선정할 때에는 10일 이상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③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ㆍ외 미술작가로 한다. <개정 2017.12.29.>

제9조 입주기간

제9조(입주기간) 입주작가의 입주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프로그램

제10조(프로그램) 센터는 제4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12조제3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 실비부담

제11조(실비부담) 입주작가는 시설 이용과 운영 프로그램에 따른 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 다만,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시장은 별도의 실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

제12조(운영) ①센터는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내부규정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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