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전광역시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에 따라 대전광역시가 설치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터미널의 설치

제2조(터미널의 설치)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여객자동차 공영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사업의 범위

제3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터미널 시설물의 사용ㆍ수익에 관한 사업 3. 터미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관리위탁

제4조(관리위탁) 시장은 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게 터미널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시장은 터미널의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터미널 시설에 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터미널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장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예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