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울산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9, 2019. 6. 13., 2021. 12. 29.> 1. “직무관련자”란 울산광역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가. 의안 심사, 예산 심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이하 “안건심의등”이라 한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나.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소속 공직자 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2. "금품등"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금품등을 말한다. 3. 삭제 <2016·12·29>
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의원에게 적용한다. ②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끝나고 다시 의원으로 당선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3.>
제4조(윤리강령)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다한다.
제5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4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6. 안건심의등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7.「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및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6. 23.>
제7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 6. 13., 2021. 12. 29.>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개정 2016·12·29>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1. 12. 29.>
제7조의2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제7조의3(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시 및 「지방자치법」 제43조제5항 각 호에 따른 기관ㆍ단체 및 조합과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신설 2016·12·29, 2019. 6. 13., 2021. 12. 29.> ②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1. 12. 29., 2022. 12. 29.> ③ 의장은 의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9.>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9, 2019. 6. 13., 2021. 12. 29., 2022. 6. 23.>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9조 ①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4. 삭제 <2022. 12. 29.> 5. 삭제 <2022. 12. 29.> 6. 삭제 <2022. 12. 29.> 가. 삭제 <2022. 12. 29.> 나. 삭제 <2022. 12. 29.> 다. 삭제 <2022. 12. 29.> 7. 삭제 <2022. 12. 29.> 8. 삭제 <2022. 12. 29.> 9. 삭제 <2022. 12. 29.> 10.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 ④ 삭제 <2022. 12. 29.> ⑤ 삭제 <2022. 12. 29.> ⑥ 삭제 <2022. 12. 29.>
제9조의2 ① 삭제 <2022. 12. 29.> ② 삭제 <2022. 12. 29.> 1. 삭제 <2022. 12. 29.> 2. 삭제 <2022. 12. 29.> 3. 삭제 <2022. 12. 29.> ③ 삭제 <2022.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