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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충청북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적용한다.

제4조 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하는 경우에 여비는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5조 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9.27.> 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충청북도의회의장”으로 본다. 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 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동규정 별표 1에″를 ″「충청북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로 본다. 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않는다. 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제6조 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제6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① 충청북도의회의장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부당 수령한 여비를 환수 및 가산징수 하려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규정 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징수금액 및 총 징수금액 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② 여비의 부당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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