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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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위원회의 회의소집) ①「전북특별자치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위원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그 소집을 알리되, 일시ㆍ장소 및 의안의 제목을 표기한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1. 12.> ②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어려운 긴급한 회의의 경우에는 전화ㆍ구두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3조(위원회 회의 보고사항) 위원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 2. 위원의 위ㆍ해촉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관련 조례ㆍ규칙의 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5. 위원회가 의결한 고충민원의 재심의 요청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에 보고가 필요한 사항
제4조(의안 작성ㆍ배부 등) ① 사무국장은 위원회 회의에 상정할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의 순으로 진행한다. ② 의안의 제안 설명은 사무국장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에 참여한 위원 또는 사무국 직원이 보충하여 설명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부서,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에는 관련부서, 신청인,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회의의 진행에 필요한 사무는 사무국장이 수행하되,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결서 작성) ① 위원회는 의결내용이 시정권고, 의견표명, 기각, 각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하고,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의결서를 작성한다. ② 위원회의 의결에 참여한 위원은 의결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공개 여부 2. 참석 위원 및 배석자 3.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 및 심의 결과 4. 그 밖의 주요 논의사항
제8조(결정의 통지) ①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결정ㆍ통지 전에 관계 부서의 장에게 권고의 이행, 제도개선,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의 의견을 미리 제출받을 수 있다.
제9조(재심의) ① 제8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관계 부서의 장 등은 위원회의 결정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리오해, 사실관계 등의 중요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재심의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재조사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거나 신청인,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조사결과를 알리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감사의 의뢰)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관계부서의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사의뢰 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에게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2024. 9. 27.>
제11조(신청 및 접수) ① 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 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해야한다. ③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ㆍ구두, 전화,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자료 등은 문서로 요청해야 한다. ④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처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하면 별지 제8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한 고충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신청의 대리 등) 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인 별지 제9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소속 임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 신청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5.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 ②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고충민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