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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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수련활동과 정서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을 위하여 설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의 이용”이란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용료”란 제1호에 따른 시설 또는 그 부대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4.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른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전북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은 청소년특화시설로 하며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2.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하서면 잼버리1로 300 일원
제4조(운영원칙)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련시설을 설치목적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수련시설 이용자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1조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수련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운영계획 수립 2. 국내외 청소년의 심신단련ㆍ자질향상ㆍ취미개발ㆍ개척정신ㆍ글로벌 마인드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수련활동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 및 연수교육 4. 수련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수련시설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3조의 수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청소년 2.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그 밖에 수련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이 경우 청소년이 수련시설을 이용함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7조(이용신청) ①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운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취소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이용료) ① 도지사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별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자가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탁자 등이 이용료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의 범위에서 정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이용료 등 세부사항을 도보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①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청소년 관련 행사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그 가족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수련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 등이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할 때는 이용신청 시 이용료의 면제 또는 감경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2항 각 호간의 중복감면은 할 수 없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수련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반환 2.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전액반환 3. 이용예정일 4일 이전부터 1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할 때: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그 밖에 이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중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보상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
제11조(이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수련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도지사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2조(이용제한) 도지사는 수련시설의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 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련시설의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그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용승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감염병 환자 또는 수련시설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