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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관리 및 육성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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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사회통합과 경제발전을 이루기 위한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사회적 자본󰡓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지역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역량으로서 신뢰, 소통, 협력, 규범, 네트워크 등 무형의 자산을 말한다. 2.󰡒도민공동체󰡓란 사회구성원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면서 공공선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개인들의 집합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는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모든 정책은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되도록 할 것 2.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계층이 정책결정 과정에 차별 없이 참여 하도록 할 것 3. 지역사회 구성원은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할 것 4. 사회적 자본 육성사업은 도민공동체와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할 것 5. 사회적 자본 육성 사업은 도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

제4조 도지사 책무

제4조(도지사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함)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도정에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육성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시민공동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 도민의 권리와 역할

제5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각종 사업과 시책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도민은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인식하여 협력적 도민공동체를 만드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본계획 수립

제7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방향 2. 사회적 자본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3. 사회적 자본 연계와 성과 극대화 방안 4. 그 밖에 사회적 자본 발굴과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자본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제9조(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사회적 자본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 자본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사회적 자본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자본 육성 시책 및 사업 4.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의 설치·운영 5. 그 밖에 사회적 자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전북특별차지도의회 의원 2. 사회적 자본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 임기

제11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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