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 문학사를 정립하여 전북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전북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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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 문학사를 정립하여 전북의 문학적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전북문학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이하 “문학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위치) 문학관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둔다. <개정 2023. 12. 8.>
제3조(업무)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취득 및 전시ㆍ관람업무 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 3. 전북 문학성 조사ㆍ연구 및 문학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문학창작 공간지원 및 문인 사랑방 운영 5. 그 밖의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및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 등) ① 문학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문학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기관”이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② 문학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③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7.>
제5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2.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이거나 연휴일 경우 그 다음날)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6조(관람시간) ① 문학관 관람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① 문학관의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문학관 운영이 활성화하는 시점에서 결정 고시한다.
제8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의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 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4.「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5. 6세 이하의 어린이와 주민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소지한 65세 이상의 노인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자녀 중 1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7. 「전북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활성화 지원 조례」제6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 등록자 8.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경찰의 날에 입장하는 경찰관, 어린이날에 입장 하는 어린이, 현충일에 입장하는 보훈대상자 9. 전시물 기증 등 문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0. 전시문인 유족, 문학관에 등록된 문인 11.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12.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제9조(관람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한다. 1. 음주, 흡연자 및 소란을 피울 우려가 있는 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시설물 및 전시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4. 그 밖에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문학관의 전시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문학관 운영의 위탁 및 취소에 관한 사항 3. 문학관 전시물의 기증 등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4. 문학관 전시물의 관리ㆍ연구에 관한 사항 5. 문학관의 사회교육 활동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 11. 4.>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