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전북특별자치도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도립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문화수요 충족 및 전북특별자치도미술의 발전과 창작활동에 기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예술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전시실 운영) ① 전북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기획전시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기획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설전시실을 기획전시실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③ 도내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진흥 등을 지원하기 위한 수도권 전시공간을 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개관 및 휴관) 미술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23. 12. 8.> 1. 1월 1일, 설날, 추석, 매주 월요일 2.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정하는 휴관일
제4조(관람시간) ① 미술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① 미술관의 전시작품 관람료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의 성격ㆍ내용 또는 규모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관람료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1. 관람자가 전시관 입장 전 반환을 요청한 경우 2. 미술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무료관람) 도지사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관람료 징수시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무료관람을 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ㆍ군인ㆍ65세 이상의 노인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을 소지한 사람 5. 「공직선거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사람(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한 번만 유효함)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제7조(관람권) ① 관람권은 개인관람권과 단체관람권으로 구분한다. ②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관람권 검인부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람의 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관람 금지의 대상이나 행위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도지사는 관람자가 전시품을 파손하거나 오손(汚損)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각종 위원회의 설치) 미술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12. 8.> 1. 전북도립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운영자문위원회”라 한다) 2.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수집심의위원회(이하 “수집위원회”라 한다) 3. 전북도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
제10조(각종 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자문한다. 1. 미술관 운영의 기본방향 정립과 진흥에 관한 사항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미술관 운영에 관하여 도지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② 수집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집(구입, 수증, 수탁, 관리전환) 대상작품의 선정 등 2. 수집 대상작품의 적정가격 산정 3. 작품의 불용결정(매각ㆍ폐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작품 수집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추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의 작품성, 작품가격, 소장 필요여부 등에 대한 검토 및 평가 2. 수집위원회에 추천할 작품 목록 확정 및 예정가격 산정 3. 수집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도판, 사진, 작가약력, 판매실적 등) 조사 및 작성
제11조(구성) ① 운영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27.> ② 수집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운영자문위원회, 수집위원회, 추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겸직할 수 없으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⑤ 운영자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과 전북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1.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1명 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술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수집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9. 27.> 1. 미술평론, 미술사, 미술행정 등 미술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그 밖에 도지사가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 중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에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