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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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도민의 생명존중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023. 12. 8., 2024. 9. 27.> 1. “보호조치”란 유실ㆍ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며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여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함을 말한다. 2. “동물보호센터”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31.> 1.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관한 사항 5.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 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6. 동물의 보호ㆍ복지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7. 동물복지계획 추진 재원의 조달방안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동물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동물의 등록)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시장ㆍ군수가 업무를 위탁한 등록대행자(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에게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대행자는 등록동물에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고 등록사항을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하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이행한 후 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③ 시장·군수는 등록대행자가 등록사항을 통보하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5일 이내에 해당 동물의 소유자에게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동물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④ 시장ㆍ군수는 등록대행자에게 해당 등록대행자가 판매하고 있는 무선식별장치의 제품명과 판매가격을 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게재하게 하고 해당 영업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4. 8.
제5조(동물등록 제외지역의 기준)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023. 11. 10.> 1. 시ㆍ군에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행자가 없는 읍ㆍ면 <개정 2014. 8. 12, 2022. 10. 21., 2024. 9. 27.>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등록 제외지역에 거주하더라도 동물등록을 원하는 소유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동물을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③ 시장ㆍ군수는 동물등록이 제외되는 지역이라도 등록된 동물의 등록 관련 정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제목개정 2023. 11. 1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11. 10.>]
제6조(동물 등록사항의 변경) ① 등록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② 시장·군수는 등록동물 소유자의 전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등록변경사항 중 소유자 주소의 변경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사항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11. 10.>]
제6조의2(맹견의 출입금지) 맹견의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7.> [본조신설 2022. 10. 21.] 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4.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6.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공원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8. 시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공고한 장소 [제5조2에서 이동 <2023. 11. 10.>]
제7조(기질평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2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질평가위원회(이하 “기질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기질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질평가위원은 법 제2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기질평가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기질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 결과와 기질평가의 영상녹화기록 및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열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7조의4(기질평가 등) 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영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맹견이 아닌 개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유해를 가한 경우에는 개의 소유자에게 기질평가를 명할 수 있다. ③ 기질평가는 평가 당일 1회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대상견의 상태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위원과 협의한 후 재평가할 수 있다. ④ 기질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전조사 결과와 기질평가의 영상녹화기록 및 외부 전문가 자문결과 등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회의를 열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7.]
제8조(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①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 또는 보호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② <삭제 2015. 10. 30> ③ 동물보호센터는 법 제35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10. 21.> 1. <삭제 2022. 10. 21.> 2. <삭제 2022. 10. 21.> 3. <삭제 2022. 10. 21.> 4. <삭제 2022. 10. 21.> 5. <삭제 2022. 10. 21.> ④ 도지사는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그 내용을 해당 시ㆍ군의 누리집에 10일 이상 공고하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⑤ 도지사는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법인ㆍ기관ㆍ단체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하며, 동물보호센터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되, 2년의 범위에서 재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2023. 11. 10.> ⑥ 도지사는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동물보호센터를 복수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21.> ⑦ <삭제 2022.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