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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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하는 감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기구의 장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 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기구”란 감사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감사기구의 장”이란 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담당자”란 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의회사무국 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비 보조단체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제4조(감사의 방향) ① 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여 내부통제를 내실 있게 수행하고 기관 운영의 적정성, 공정성 및 주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② 감사는 감사대상 업무의 문제점을 미리 예방하고 발견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한 뒤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 대상기관 또는 대상부서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기간 및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종류)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및 조직ㆍ인사ㆍ예산 등 업무 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7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 업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감사 실시 통보)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감사개시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 실시 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편성ㆍ운영)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담당자의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반원은 반장과 감사담당자로 편성하되 감사담당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감사기구 외의 다른 부서 소속 공무원이나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의 자문을 받거나 필요시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감사반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에 편성된 감사담당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감사계획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주 기능 및 임무 3. 감사대상 업무의 특수성 4.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기법 5. 실지감사 시 주의사항 6. 그 밖에 감사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민 의견 접수) ① 감사기구의 장은 감사성과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실시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개하여 주민 또는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감사 요망사항 등 의견을 접수받아 이를 감사에 반영하거나 감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감사 요망사항 등 의견을 해당 감사에 반영하여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제11조(사전준비 등) ① 감사담당자등(「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조제1항제1호의 “감사담당자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 문제점의 도출,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관계법령 및 훈령, 지침, 예규 등 내부규정 2.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기능ㆍ조직ㆍ인력ㆍ예산 등 일반현황 3. 주요 업무계획 및 심사분석 결과 4.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5. 언론보도사항, 지방의회에서 논의ㆍ제기한 사항 6. 기존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 집행상황 7. 감사대상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8. 그 밖에 민원사항, 감사정보 등 각종 감사자료 ② 감사기구의 장은 제1항의 감사자료를 조사ㆍ확인하거나 감사대상의 문제점을 도출 및 취약 분야의 확인 등을 위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서류, 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요구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5. 진술서나 경위서, 확인서 등의 제출요구 6. 그 밖에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때에는 일시ㆍ장소ㆍ대상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보내야 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이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ㆍ요청받은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기관에 속한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ㆍ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구청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감사대상기관 외의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또는 관계 직원의 출석, 답변,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