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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 운영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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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제2조(위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건강증진센터(이하 “건강증진센터”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송로 853(반송동)에 둔다.<개정 2013.3.11.>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건강증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구민의 체력단련 등 건강증진사업 2.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사업 3. 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 건강증진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건강증진센터의 휴무일은 1월 1일, 설날연휴, 추석연휴로 한다. ③ 제2항의 휴무일 외에도 시설의 보수 등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이 경우 휴무기간 시작 10일 전까지 휴무의 사유와 기간 등을 명시한 알림문을 건강증진센터 건물의 내부와 외부에 붙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 ① 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② 구청장은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또는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시해야 하며, 두 가지 이상의 감면 조항에 해당될 경우 그 중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12.>

제6조 이용료의 반환

제6조(이용료의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1일 이용권을 구입하고 이용시간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2. 월 회원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구의 행사 또는 시설관리자의 사정으로 시설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다.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 개시일 이후에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12. 12.>

제7조 위탁운영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 나면 위탁목적물의 범위, 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계약의 해제·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운영경비는 제5조에 따른 이용료 등 시설운영 관련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구청장은 위탁운영 경비가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계·장비·시설물 등의 교체·수리비와 이용료 감면액의 100%이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3.11., 개정 2019.12.10., 2022. 12. 13., 2023. 12. 12.> ⑥ 구청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제8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건강증진센터의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건강증진센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13.>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의원 나. 체육업무나 시설경영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임명위원: 5급 이상의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 ④ 위원의 임기는 구청장이 해당 수탁자를 선정할 때까지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은 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만료 2개월 전까지(최초 위탁 시에는 건강증진센터 개소 1개월 전까지) 위원

제9조 지도·감독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되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관련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2.13.>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건강증진센터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와「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개정2013.3.11., 2022.12.13.,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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