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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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수욕장 환경을 보전·개선하고 쾌적한 휴양공간으로 조성하여 보다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9.19., 2024. 9. 30.> 1. “해수욕장”이란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시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4.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 개선사업”(이하‘개선사업’이라 한다)이란 피서용품 대여, 샤워·탈의·보관 등 편의시설의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수탁자”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해수욕장에 대한 관리·운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사용료”란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9.19.>
제4조(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고시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을 정하려는 때에는 해수욕장 개장 14일 전까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2024. 9. 30.>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 제한기간, 제한시간을 공지 가능한 매체와 수단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제5조(해수욕장의 관리·운영 등) ① 해수욕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수욕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등)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위탁관리·운영의 내용 및 범위”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9.19., 2023. 12. 12.> 1. 영 제8조제1항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및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 2. 영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구청장이 정한 사용료의 부과·징수 3. 그 밖에 해수욕장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른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선사업의 시행 등) ① 구청장은 해수욕장 편의시설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개선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게 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개선사업에 드는 운영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운영시스템에서 발생되는 이용료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수욕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2.9.19.> ④ 수수료 수입의 전액은 개선사업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해수욕장 관리·운영 수탁자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운영업무 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개경쟁 방식에 의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지정한다. <개정 2022.9.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지역사회 공익봉사단체에 대하여는 공개경쟁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영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협의회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관리·운영업무 수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19.> 1. 해수욕장 이용고객에 대한 친절한 봉사 및 해수욕장 내 청결유지 2. 규정요금의 준수 및 현금 징수 불가 3. 시설 내에 시설사용료 안내판 게시 및 게시 내용 준수 4.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5.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물 원상회복 6. 구청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나 처분 등의 이행 7. 사용료, 해수욕장 청결유지비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내용대로 준수 8. 수탁권의 전대·양도 등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경영시키는 행위의 금지
제10조(수탁자의 지정해지) 구청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 수탁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영 제8조에 따라 수탁 받은 시설의 고유목적과 다르게 관리·운영하는 경우 3.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라 발하는 명령이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 ① 법 제21조에 따른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2.9.19.> 1. 해수욕장시설 사용료는 품목별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결정 2. 해수욕장 내 대여용품의 사용료는 별표 1의 범위에서 결정 ② 구청장은 매년 결정된 사용료와 사용 준수사항 등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해수욕장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영수증을 교부하거나 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당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3.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그 이용을 취소 또는 제한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