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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해운대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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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운대구의 정체성 및 품격을 높이고, 구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구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공공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운대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해운대 구보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가이드라인

제7조(가이드라인) ① 구청장은 진흥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도록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이드라인은 별표의 시설물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8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구가 설치한 해당 사업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총 사업비가 2천만원 미만일 경우 2. 기존 공공시설물의 단순 보수·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비슷한 심의를 거친 경우 4. 경관심의를 받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경관 조례」 별표 1의 도시시설물 5. 재난 상황 등으로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 6. 조성·제작·구입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7.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8. 부산광역시가 인증하는 우수 공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공공디자인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과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소관 담당자가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그 밖에 위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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