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중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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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구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구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구민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여 주요 정책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20년 단위로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전략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사회·환경 정책의 기본방향 4.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5.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전략의 수립·변경) ①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제1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이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추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 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 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전까지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그 행정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를 개발하고 보급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한다. ②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 방향 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구 소속 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의원 2. 시민사회단체·학계·산업계·교육계·청년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