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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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식ㆍ정보의 제공, 독서진흥, 평생학습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자료”란 도서관에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축적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물이용료”란 도서관시설, 부대시설의 이용 또는 비치된 자료 복사 등에 대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기능과 업무) 도서관은 다음의 기능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 2. 이용자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 3. 평생학습 및 각종 문화행사를 주최하거나 장려 4. 타 도서관 등과의 긴밀한 협력과 교류 5.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조(자료 열람과 대출) ① 자료 열람은 자료가 비치된 장소에서 하여야 하며, 미취학 아동은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여 지정된 열람실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자 2. 공무수행 등 공적인 목적으로 대출을 원하는 자로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③ 도서관 자료 열람과 대출은 무료로 한다.
제5조(대출의 제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 등의 자료와 그 밖에 구청장이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자료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이용) ① 도서관에는 대강당 등의 시설을 둘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하여 독서회 등을 기획하여 주민들에게 무료로 관람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도서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용 목적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 신청자에게 이용 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독서 및 학습지도 관련 행사 2. 문화예술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행사 3.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4.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④ 시설 이용료는 별표1과 같다. ⑤ 그 밖의 시설 신청 및 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4. 9. 30.> [제목개정 2024. 9. 30.]
제7조(이용허가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허가를 취소ㆍ변경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이용목적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허위나 부당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시설을 이용할 경우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9. 30.]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목개정 2024. 9. 30.]
제9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이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3.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전액 4. 이용개시일 후 이용자가 취소한 경우: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공제한 금액 [제목개정 2024. 9. 30.]
제10조(자료 복사와 전자정보 인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도서관에 갖추어 둔 자료를 복사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 1. 보존상 파손이 염려되는 자료 2.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 ② 도서관 자료 복사 및 전자정보를 인쇄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내어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A4, B5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30원 2. B4, A3 규격의 단면복사 : 매당 40원 3. A4 규격의 단면인쇄 : 매당 50원 ③ 구청장은 자료 이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복사 및 인쇄에 관한 사항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병 등 질환이 있는 자 2. 술에 취한 자 3. 타인에게 위협이 되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2조(변상책임) ① 구청장은 도서관 자료, 비품과 시설물(이하“자료 등”이라 한다)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 등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