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0, 2007.10.1. 2021.12.20.>
남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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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10, 2007.10.1. 2021.12.2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는 3개 상임위원회를 두며, 그 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02.5.30. 2021.12.20.> 1. 의회운영위원회 4명 이내 <개정 2006.9.20. 2020.9.21.> 2. 행정자치위원회 4명 이내 <개정 2006.9.20. 2020.9.21.> 3. 도시복지위원회 4명 이내 <개정 2006.9.20><개정 2010.8.10. 2018.9.20. 2020.9.21.>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1997.10.20, 2000.6.20., 2024.07.01. > 1.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9.21.> 나. 의회사무과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0.8.10>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20.9.21.> 2.행정자치위원회<개정 2006.9.20> 가.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6.11.30, 2008.12.1. 2020.9.21.> 나. 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8.12.1, 2013.7.10, 2016.12.12> 다. 인구정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대덕문화전당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11.10> 마.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11.10><개정 2018.9.20.> 3.도시복지위원회<개정 2006.9.20> 가. 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6.11.30, 2008.12.1. 2019.6.20., 2024. 9. 30.> 나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는 겸할 수 있다.<개정 2021.12.20.> ②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20.>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 간 재직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할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1.12.20.> 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개정 2021.12.20.> 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2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1.12.20.>
제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0. 2021.12.20.> ④ 윤리특별위원회를 제외한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21.12.20.>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20.>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개정 2020.9.21. 2021.12.20.>
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12.20.> ③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그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위원간의 합의에 따라 의장의 사임 및 보임추천으로 본회의에서 개선(改選)할 수 있다.<신설 2020.9.21.>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0조의2(상임위원장 불신임의 의결) ①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신설 2000.12.10> ② 제1항의 불신임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신설 2000.12.10><개정 2020.9.21.> ③ 제2항의 불신임의결이 있는 때에는 상임위원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신설 2000.12.10>
제11조(부위원장) 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4.8.11. 2021.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개정 2014.8.11. 2021.12.20.> ③ 위원장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8.11>. 2021.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