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남구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통합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도서회원”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 명칭과 위치

제3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이천어울림도서관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4 (이천동) 2. 대명어울림도서관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1 (대명동)

제4조 이용시간

제4조(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어울림도서관 가. 어린이자료실 : 09:00~18:00 나. 종합자료실 : 09:00~20:00 다. 토ㆍ일요일 : 09:00~17:00 2. 대명어울림도서관 가. 어린이자료실 : 09:00~18:00 나. 종합자료실 : 09:00~20:00 다. 토ㆍ일요일 : 09:00~17:00 ②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 휴관

제5조(휴관)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대명어울림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이천어울림도서관 :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30.>

제6조 이용자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자료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자료의 열람

제7조(자료의 열람) ①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8조 회원가입

제8조(회원가입) ①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에 소재를 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인 사람 3.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단,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거주지 및 재학 중인 학교가 표기된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타 지역 거주자로서 대

제9조 자료의 대출

제9조(자료의 대출) ①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장애인 및 65세 이상자는 15권)까지 가능하며,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30권까지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특수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 문화 진흥 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및 65세 이상자는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④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24. 9. 30.> ⑤대출된 자료는 1명당 최대 2권,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단,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제10조 단체대출

제10조(단체대출) ①구청장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단체대출은 1회 대출권수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한다. ③단체대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 회원자격 상실

제11조 (회원자격 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4. 9. 30.>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8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3. 5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자 4.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6. 장기 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7.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2조 도서의 관리 등

제12조(도서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대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문자, 전화, 문서 및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구청장은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자료의 훼손 및 분실자에게 제17조에 따른 변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구청장은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