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남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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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 설치ㆍ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도서관에서 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란 전 국민이 하나의 회원증으로 통합도서서비스에 참여하는 공공도서관의 자료를 통합대출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도서회원”이란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시스템에 가입한 도서관의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통합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대구광역시 남구 구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30.> 1. 이천어울림도서관 : 대구광역시 남구 이천로 124 (이천동) 2. 대명어울림도서관 :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 38-1 (대명동)
제4조(이용시간) ①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천어울림도서관 가. 어린이자료실 : 09:00~18:00 나. 종합자료실 : 09:00~20:00 다. 토ㆍ일요일 : 09:00~17:00 2. 대명어울림도서관 가. 어린이자료실 : 09:00~18:00 나. 종합자료실 : 09:00~20:00 다. 토ㆍ일요일 : 09:00~17:00 ②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제5조(휴관)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가. 대명어울림도서관 : 매주 월요일 나. 이천어울림도서관 : 매주 월요일 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임시공휴일,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칠 때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휴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30.>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①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자료 열람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여야 한다. 2. 자료실 내에는 음식물 반입, 잡담 등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3.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4. 대출받은 도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기타 도서관 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열람) ①도서관 자료의 열람은 열람자가 원하는 자료를 자유로이 찾아볼 수 있도록 운영한다. ②자료의 열람시간은 도서관의 이용시간으로 한다.
제8조(회원가입) ①도서관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해당지역에 소재를 둔 직장 또는 학교에 근무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2. 대구광역시 소재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회원인 사람 3.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칠곡군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 확인 절차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도서관회원증(이하 “회원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24. 9. 30.> 1.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본인의 신분증과 발급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14세 이상의 경우 본인, 주소 등 확인이 가능한 공공기관 발급 신분증. 단,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경우 거주지 및 재학 중인 학교가 표기된 학생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3. 타 지역 거주자로서 대
제9조(자료의 대출) ①자료의 대출권수는 1회에 10권(장애인 및 65세 이상자는 15권)까지 가능하며, 통합도서회원인 경우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참여도서관의 자료를 통합하여 30권까지로 한다.다만, 구청장은 특수자료 및 장서 여건, 독서 문화 진흥 시책 등으로 필요한 경우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장애인 및 65세 이상자는 30일간)으로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반납기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개관일을 반납일로 한다. <개정 2024. 9. 30.> ④대출기간의 연장은 없으며, 반납한 도서는 자료 독점 방지를 위하여 2일간 재대출이 불가능하다. <개정 2024. 9. 30.> ⑤대출된 자료는 1명당 최대 2권, 도서당 2명까지 예약이 가능하고, 예약자는 대출가능통보를 받은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대출 또는 해약할 수 있다. 단, 연체자는 예약할 수 없다.
제10조(단체대출) ①구청장은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단체에 대하여 단체대출을 할 수 있다. ②단체대출은 1회 대출권수 50권 이하로 하며,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30일간으로 한다. ③단체대출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단체대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담당자와 수시로 의견을 조율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제11조 (회원자격 상실) ①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개정 2024. 9. 30.> 1. 본인이 탈퇴를 원할 경우 2. 제8조제1항의 회원가입 자격요건을 상실한 자 3. 5년간 대출실적이 없는 자 4.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ㆍ절취하거나 분실한 후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 5.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하거나 반출하려 한 경우 6. 장기 연체(1년 이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7. 회원 가입 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가입내용을 작성한 경우 ②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되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회원은 상실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상실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회원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제12조(도서의 관리 등) ①구청장은 대출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까지 반납하지 않은 자에게는 연체한 기간만큼 대출을 정지하고 문자, 전화, 문서 및 방문 등으로 대출자에게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②구청장은 반납독촉 후 미반납자, 자료의 훼손 및 분실자에게 제17조에 따른 변상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③구청장은 대출된 도서가 도서관의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출된 도서를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