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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달성군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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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9.30.)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한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개정 2023. 11. 1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 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1,0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1.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금액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ㆍ여비ㆍ일반운영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ㆍ제세공과금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 대행사업비ㆍ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 이하의 경우 4. 조달구매물자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경우(개정 2023. 11. 10

제5조 예산집행품의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부군수, 국장, 실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 6. 30., 2024. 7. 1.)(단서 삭제 2023. 11. 10.) 1. 부군수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실ㆍ과장 :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 6. 30., 2024. 7. 1.) 4.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교부결정시(최초의 예산집행품의 시를 말함)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르되, 연중 여러 차례 나누어 지출할 경우 2회 지출시부터 1억원 초과는 국장 전결, 1억원 이하는 실ㆍ단ㆍ과장 전결로 처리하며, 변경교부 결정시는 각 호 규정에 따라 변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훈령”이라 한다)제12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르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 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 11. 10.)

제7조 지출의 절차

제7조(지출의 절차) (신설 2021.9.30.) ①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부서장은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ㆍ수리ㆍ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은 제2항의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부서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한 후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제출받고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소규모 용역을 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고 일반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조문이동 2021.9.30.)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조문이동 2021.9.30.)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대구광역시 달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개정 2021.9.30., 2023. 11. 1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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