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5.>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소장ㆍ동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4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5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구청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9., 2021.11.5.>

제6조 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공유재산의 이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태조사 대상 공유재산을 선정하고, 해당 공유재산에 대해 1년에 한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9. 7. 1.>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유재산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하며,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대부할 경우에는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보존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유권에 대해서 소송 등의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을 포함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7조 재산의 집단화

제7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어 관리하기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해야 한다.

제8조 재산의 보존

제8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0. 11. 9.>

제10조 설치

제10조(설치)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제11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개정 2021.11.5.> 2.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사항 3.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사항 <개정 2021.11.5.> 4.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6.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변경 하는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개정 2021.11.5.> 3. 영 제7조제7항에 따른 기준가격 1억원 이하의 재산 취득ㆍ처분 <개정 2021.11.5.> 4. 삭제 <2020. 11. 9.> 가. 삭제 <2020. 11. 9.> 나. 삭제 <2020. 11. 9.>

제12조 구성

제1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9. 9. 30., 2024.9.23.>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1.3.22., 2021.11.5.>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해당분야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