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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영종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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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 대상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인천광역시 중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기관ㆍ단체,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외 거주자나 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3조 포상의 종류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패 및 감사장(이하 “감사패 등”이라 한다), 기념패 및 공로패(이하 “기념패 등”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 표창장

제4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 2. 장애인이나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 등으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경우 3. 행정사무감사 제보 등 의정 발전에 기여한 공이 많은 경우 4.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5조 상장

제5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학술ㆍ예술ㆍ체육ㆍ그 밖의 각종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2.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3.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상한 경우

제6조 감사패 등

제6조(감사패 등) 감사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 2. 대외적으로 지역 및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제7조 기념패 등

제7조(기념패 등) 기념패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 운영 및 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그 활동 및 업적을 기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장 또는 의원 등이 의회를 대표하여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을 방문하는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 2.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 3.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 직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9조 포상권자

제9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다만, 감사패, 기념패 등은 “의원일동” 명의로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방법 및 부상

제10조(포상 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모범공무원 포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기

제11조(포상 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의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 대상자 추천

제12조(대상자 추천) ① 포상 대상자는 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추천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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