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유성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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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지원센터 운영과 신고자 등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 및 청원경찰 나.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다. 공공기관의 임직원 라. 구 집행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3.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권한을 남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인·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서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나. 직무 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다.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 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 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 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 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 ① 누구나 구청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이하 “갑질 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갑질 행위자 3. 갑질 내용 4.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신고서에 적은 후 구술신고자에게 이를 읽어 들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구술신고를 접수받은 사람은 구술신고자로부터 신고내용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서명이나 도장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갑질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적사항은 변호사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유성구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두어 갑질 피해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 온라인·우편·방문접수 등의 방법으로 구에 접수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2.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이첩된 갑질 피해 신고의 처리 및 분석 3.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사무처리, 교육훈련, 홍보 등 4. 피해자, 신고자 등을 위한 보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구 산하기관, 관련단체 및 민간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 ③ 구청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처리가 완료된 후, 신고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실시) 구청장은 공무원 등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을 통해 갑질 행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직장교육 실시)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표준 교안 개발, 전문 강사 등을 통해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대해 갑질 예방교육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및 징계 감경사유의 적용 배제 등) 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④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보호) 구청장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피해자 및 신고자 비밀보장) ① 피해자 및 신고자(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 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을 피해자 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구청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2조(신고자 보호) ①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② 신고자가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경우에는 구청장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분보장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