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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9-3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3.04, 2024.9.30.>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1. 필기시험문제의 출제, 선정, 편집,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9.30.> [본조 전부개정 2011.03.04]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11.03.04>

제5조

제5조 <삭제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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