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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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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법 제41조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실무협의체

제4조(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다. ②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5조 실무분과

제5조(실무분과)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실무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분과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실무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10.14.>

제6조 동협의체

제6조(동협의체) ①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동협의체를 둔다. <신설 2024.9.30.> ② 동협의체는 위원장 포함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전문개정 2022.8.12., 개정 2024.9.30.> ③ 위원장은 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으로 구성된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동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19.10.14., 개정 2024.9.30.> ④ 공동위원장은 동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 <개정 2019.10.14., 개정 2024.9.30.> ⑤ 구청장은 동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 ⑥ 동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9.30.>

제7조 위원명단 공개

제7조(위원명단 공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유성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직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촉 해제

제10조(위촉 해제) 「대전광역시 유성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11조 회의 의결사항 보고

제11조(회의 의결사항 보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록

제12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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