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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 조례

유성구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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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편입된 예비군 대원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군 부대가 임차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대전광역시 유성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구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구 예비군 대원의 입소 편의를 위해 관내 특정 지역에서 훈련장까지 예비군 수송에 사용되는 임차 차량을 말한다.

제3조 경비지원

제3조(경비지원) 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예비군 부대장의 요청에 따라 예비군 수송을 위한 차량 운행비용의 일부 또는 부족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예비군 부대장은 차량 운행대수ㆍ승하차장, 예산 집행 계획을 포함한 예비군 훈련장 차량 운행 계획을 수립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 예비군 부대장이 예비군 대원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유류비 등 다른 방식의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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