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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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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라 함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부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부천시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9.3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폭넓은 시민의 참여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인권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인권 지향적 행정조직과 인권정책 추진체계 구축 2. 재정상의 조치 3. 소속공무원 및 단체, 시민 등에 대한 인권교육 4. 인권영향평가 실시 5. 인권보장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의 적극 발굴 추진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적당한 조치를 취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때에도 그와 같다. ③ 시장은 부천시민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을 경우 권고받은 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 및 그 사유를 권고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참여

제5조(시민의 권리와 참여) ① 모든 시민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 보장된 모든 권리를 누리며 이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천시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내지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증진의 기본 이념 2. 인권보장 및 증진의 방향 및 추진목표 3. 인권침해 요소 및 인권 침해적 환경 개선에 대한 사항 4.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 5. 분야별 인권증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6.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7. 제9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계획 8. 인권증진 교육에 대한 사항 9.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2조1항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제7조(인권교육)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시민의 인권존중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무원 인권의식 향상을 통한 인권 지향적 행정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 등에 대하여 연 1회, 3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 지원 2.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제8조 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제8조(인권보호 및 인권보장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호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제9조(인권영향평가제도 및 인권지수 연구ㆍ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지수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할 수 있다.

제10조 부천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제10조(부천시민인권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민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시 인권업무담당부서장과 부천시민 인권센터 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1. 부천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시민 6명 이내 3.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3명 이내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명 이내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장은 시민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위촉직 중에 인권 약자를 포함해야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인권영향평가 요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 4.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 5.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 6. 인권에 관한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에 필요한 사항의 시정권고 7. 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 8. 그 밖에 시장, 위원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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