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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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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4.9.3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부천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0.05.17, 2016.12.30., 2024.9.30.> 1. 지식노동자 양성 <개정 2024.9.30.> 2. 노동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ㆍ문화ㆍ기능교육ㆍ탁아 등 생활편익증진 <개정 2024.9.30.> 3. 노동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의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과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행하는 무료직업소개 <개정 2024.9.30.> 4. 노동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체육ㆍ오락ㆍ숙박 <개정 2024.9.30.> 5. 노동조합 또는 노사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각종의 교육ㆍ회의 등 집회시설의 실비공여 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동자와 지역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30.>

제3조 소재지

제3조(소재지) 회관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오정구 상오정로 10(오정동)에, 복지관은 시 원미구 계남로 336(중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전문개정 2016.12.30]

제4조 위탁운영

제4조(위탁운영)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 규정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3.04.10, 2010.01.11, 2016.12.30>

제5조 사용허가

제5조(사용허가) ①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회관 및 복지관의 사용은 시의 직장노동자를 우선으로 하며 신청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개정 2010.05.17., 2024.9.30.> ③ “특별한 시설설치”란 회관 및 복지관 내에 기존 시설 외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목적달성을 하기 위하여 조명ㆍ음향ㆍ무대ㆍ그 밖에 시설 등 특수설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05.17>

제6조 사무실 사용

제6조(사무실 사용) 시장은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건립 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무실의 일부를 지역 노동조합협의체 및 노동자복지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서 사용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2024.9.30.>

제7조 사용요율

제7조(사용요율) 제6조에 따른 연간 사용요율은 해당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05.17]

제8조 사용제한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5.17>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7> ②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회관 및 복지관은 기능ㆍ기술 교육 및 문화ㆍ체육ㆍ취미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05.17, 2016.12.30> ③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17> ④ 사용자가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때에는 당일 총수입액(예약액 포함)중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100분의 30을 사용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⑤ 관람료징수를 위한 회관 및 복지관의 시설사용 일수가 2일이상일 때에는 사용료를 분할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관람료

제10조(관람료) ① 회관 및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관람료는 관람권ㆍ예매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매회별 좌석수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여 발매하지 못한다. <개정 2016.12.30> ③ 관람권의 매표ㆍ수표는 회관 및 복지관에서 전담하되 100분의 70 범위에서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매수수료는 입장료의 100분의 10 범위내에서 사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0.05.17> ④ 초대권 또는 회원권과 이와 유사한 무료입장권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발행하지 못한다.

제11조 사용료 감면

제11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공익을 목적으로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거나 시의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 보증금

제12조(보증금) ① 회관 및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사용료와 같이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사용자가 사용을 종료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때에는 이를 반환한다. 다만, 보증금은 제16조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비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0.05.17> ③ 보증금의 납입은 제9조제1항 및 제11조 규정을 준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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