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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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와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로부터 보호함으로써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제2항제3호 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행위 다.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라.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마.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바.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아.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자.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 차. 정당한 이유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ㆍ대응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ㆍ대응의 목표 및 방향 2.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ㆍ대응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 직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교육)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의 정의 2. 직장 내 금지되는 괴롭힘 등 행위 3.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5.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자에 대한 조치 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예방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지침)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의 처리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사건처리지침(이하 “사건처리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건처리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판단 기준 2.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대응 체계 3.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상세 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피해자 등 보호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절차) ① 감사부서나 제10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담당 부서”라 한다)는 직장 내 괴롭힘 등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의 사건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 등의 의사 확인 3. 피해자 의사에 기초한 조치 또는 조사 개시 4.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확인 5. 피해자 등 보호 조치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결정 6. 조사 결과 및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처분 결과 피해자 통보 ② 시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등 신고 및 접수) ①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거나 사건을 인지한 공무원 등은 감사부서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②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거나 사건을 인지한 공무직 등은 제10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담당 부서에서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① 시장은 공무직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를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접수 2.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처리 절차 안내 3. 직장 내 괴롭힘 등 피해자 등 상담 4.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조사 5.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피해자 등 보호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관련 2차 피해 등에 관한 모니터링 7.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결과 피해자 등 통보 8.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 관련 업무 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④ 시장은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신고센터 내에 제7조에 따른 사건처리지침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의 심각성 및 중대성을 인정하는 경우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의 판단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권고 3.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 권고 4. 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의 재발 방지 대책 권고 5. 제13조제1항제3호의 위원 해촉 건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를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피해자ㆍ참고인ㆍ행위자의 출석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조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보고를 마친 때 해산한다.
제12조(조사위원회 구성) ①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감사부서의 장 또는 노무관리 부서의 장 2. 위촉직 가. 노동조합의 임원 나. 변호사 및 법률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공인노무사 및 인사ㆍ노무관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인권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감사ㆍ조사ㆍ수사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심리상담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사. 직장 내 괴롭힘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아. 그 밖에 시장이 직장 내 괴롭힘 등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