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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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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부천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편익과 복리증진 등 부천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립

제2조(설립) 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부천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 사업 2. 시 및 부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 현안 사항과 제도 개선에 관한 조사ㆍ연구 사업 3. 시,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 이사의 추천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 추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연구ㆍ학술, 경제ㆍ산업, 언론 및 법조 등 전문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각 분야의 전문성 및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 2.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했거나 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재산운영 및 관리

제5조(재산운영 및 관리) ① 원장은 연구원의 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경영평가

제6조(경영평가)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부터 제15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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