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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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관광 진흥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 진흥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 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 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통계 등의 조사ㆍ제공 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 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ㆍ홍보 및 판매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삭제 <2024.9.30.>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홍보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디지털 관광정보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 홍보ㆍ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 2.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 등 관련 업무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관련 업무 ③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 2. 경기도 시ㆍ군 관광 관련 단체 협력사업 3.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 사진 공모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광업무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시티투어 운영 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개발 및 판매 3.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관광협의체의 설치)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부천시 관광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 1.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사업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회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구성) ① 협의체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체의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분하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3.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대표 4. 「식품위생법」에 따른 종사자 5. 그 밖에 관광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③ 협의체의 회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 중에서 부회장 1명을 호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