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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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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부천시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이란 성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ㆍ발전ㆍ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2. “성차별”이란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이유로 분리, 구별, 제한, 배제, 거부 등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나,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그 조건의 적용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성을 이유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어 괴롭히는 언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3.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노동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11.15.> <개정 2024.9.30.> 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신설 2018.11.15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그리고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고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시의 성평등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는 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

제7조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7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5.,2022.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추진목표 가. 성평등의 촉진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나.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개정 2022.10.17.> 4. 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가. 성차별 예방 및 개선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라. 여성폭력 근절 및 안전 확보 마. 평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가족생활 지원 바. 여성단체 및 법인에 대한 지원 사. 그 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사업<개정 2022.10.17.>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 6. 그밖에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

제8조 부천시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부천시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부천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5.,2022.10.17.> 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성평등 기금의 관리, 운용에 대한 사항 6. 기타 성평등 관련 주요사항 [조 제목개정 2022.10.17.]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성평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등 공무원 2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10.17.> 1. 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 2명<개정 2022.10.17.> 3. 성평등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시민 <개정 2018.11.15.>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삭제<2022.10.17.>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4.10.14][전문개정 2022.10.17.]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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