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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부천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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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로환경 개선을 위하여「도로법」제61조, 「도로법시 행령」제55조, 「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제2조에 따라 도로 및 광장 등에 설치하는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2024.9.3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점잠정허용구역"이란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도로 및 광장에 노점을 허용하는 지역을 말한다. 2. "노점판매대"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운영되는 판매시설물을 말한다. 3. "운영자"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13.> 4. 삭제 <2016.6.13.> 5. "보조원"이란 운영자에게 일정한 보수나 대가를 받고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6.13.> 6. "도로 및 광장"이란 부천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광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노점판매대의 허가 및 관리 등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6.13.>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점판매대 허가 대상자의 자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햇살가게 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삭제 <2016.6.13.> 2. 허가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3. 삭제<2022.12.26.> 4. 노점판매대 관리 및 지원, 갈등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노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노점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6.6.13., 2024.9.30.> 1. 부천시의회 의원 1명 2. 부천시 노점업무 관련 공무원 4명 이내 <개정 2016.6.13.>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사회복지전문가, 노점단체 대표 등 사회 각계의 전문가 10명 이내 <개정 2016.6.13.>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30.> 1.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통보로써 위촉한 것으로 갈음하고 회의 종료로써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9.30.> 3.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점업무담당 팀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 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소유자인 경우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7조 노점판매대 운영주체

제7조(노점판매대 운영주체) ① 노점판매대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자 단독 운영에 따른 신체피로 및 운영공백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1명을 보조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중 1명 3. 사실혼 배우자 ② 운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도로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라 신고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승계할 수 있다. 다만, 직계존비속에게는 승계할 수 없다.<개정 2016.6.13.,2022.12.26.> ③ 운영자가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기 어려울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에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제8조 점용허가

제8조(점용허가) ① 노점판매대를 운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점용허가 기간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2.26.> ② 점용허가 신청은 세대(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당 1건으로 한정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제출한다. 다만, 구두수선소 등 가판대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점용허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1.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16.6.13.,2022.12.26.> 2. 잠정허용구역제 최초 시행공고일(2012년 9월 13일) 기준 1년 이전부터 해당 구역에서 신청인이 직접 지속적으로 노점영업(단, 차량노점 제외)을 하고 있는 사람 3. 본인 및 배우자의 실제소득의 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2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80퍼센트(다만, 1인 가구인 경우에는 100퍼센트 , 2인 가구인 경우에는 90퍼센트) 이하이고 소유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

제9조 점용허가 갱신

제9조(점용허가 갱신) ① 점용허가는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22.12.26.> ②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 갱신을 원하는 운영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점용개시하는 해의 전년도 9월 3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6.> <개정 2024.9.30.> 1. 제8조제3항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할 것 2.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허가를 갱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3조제4항에 따라 동일한 위반행위로 연 3회의 시정명령을 받았거나 시정명령 횟수가 연간 총 5회를 초과하는 경우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등을 거부하는 경우 [종전의 각호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함 2022.12.26.] [제목개정 2022.12.26.]

제10조 행위의 금지

제10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6.6.13.>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운영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1. 허가된 점용장소나 면적 이외의 도로 등에 상품이나 물건 등을 적치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 운영자가 타 업에 종사하거나 허가받은 노점판매대를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6.13.> 3. 사전승인 없이 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기간을 초과한 경우 4. 지정된 품목 이외의 품목을 취급하는 행위 <개정 2016.6.13.> 5. 사전승인 없이 20일 이상 휴점하는 행위<개정 2022.12.26.> 6. 타 지역에서 불법노점 등의 영업을 하는 행위 7. 부정ㆍ불량식품 및 유통기한이 경과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ㆍ판매의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개정 2016.6.13.> 8.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 및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6.6.13.> 9. 도로점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개정 20

제11조 허가취소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포기 한 경우 2. 운영자가 사망한 후 제7조제2항에 따른 배우자 승계 신고가 없는 경우 <개정 2016.6.13.,2022.12.26.> 3.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6.6.13.>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2.12.26.> 5.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노점판매대의 권리나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개정 2016.6.13.,2022.12.26.>

제12조 노점판매대 철거 등

제12조(노점판매대 철거 등) ①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1.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22.12.26.> 2. 제9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갱신이 아니 되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철거를 지정한 기한까지 운영자가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절차와 방법으로 철거한다.<개정 2016.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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