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국제교류 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구촌 문화도시의 조성 및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택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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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국제교류 관계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구촌 문화도시의 조성 및 평택시의 국제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평택시 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대상사업) 재단은 제1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국제교류 촉진 관련사업 수립·시행 2.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관리 및 운영 3. "삭제" 〈2020.11.6.〉 3. 미군 및 미군가족, 그 밖의 외국인,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각종 행사의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20.11.6.〉] 4. 시민을 위한 외국어 교육 및 국제교류, 국제협력, 학술프로그램 운영 [제5호에서 이동 〈2020.11.6.〉] 5. 외국인의 주거 및 생활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자료 제공 등 지원 [제6호에서 이동 〈2020.11.6.〉] 6.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 부터 각종 수탁사업의 수행 [제7호에서 이동 〈2020.11.6.〉] 7.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통상활동 지원사업 [제8호에서 이동 〈2020.11.6.〉] 8. 거점 영어교육센터 관리·운영 및 영어진흥사업 (신설 2020.11.6.) 9. 그 밖에 국제교류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6조(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에 규정한 대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 적 2. 명 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사업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감사를 두며,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0.5., 2024.09.30.)
제9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4.09.30.)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09.30.)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재단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사회 의장의 직을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대표이사,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순으로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의 임면 등) 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