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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평택시 · 공포일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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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권익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이들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려인 주민”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해당지역에 거주했던 자로서 현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2. “재외동포 주민”이란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현재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위

제3조(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위) 고려인 주민 및 재외동포 주민(이하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이라 한다)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적용 대상

제6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대한 대상은 시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과 그 자녀

제7조 실태조사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 등에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사업

제8조(사업)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시책 관련 사업 2.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4. 외국어 통ㆍ번역 서비스 등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보건의료 지원 5.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6.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 7.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단체 등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

제9조(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 시장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구성 등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평택시의회 의원 2.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 3.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기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 2.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6. 제15조에 따른 평택시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통합지원센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고려인 주민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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